해상보험III(해상손해)
목록 1. 해상손해(Marine Loss) 항해사업(Marine Adventure)과 관련된 적하 및 선박 기타 보험의 목적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가 입는 재산상, 경제상의 불이 익을 해상손해라고 한다. 2. 해상손해의 종류 손해(즉, 보험의 목적의 멸실, 손상)의 정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보 험의 목적물 자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멸실 및 손상인지 혹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