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해상보험 IV
목록 1. 해상보험약관의 개관 운송중인 적화의 해상위험을 위한 약관에는 영국런던 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 ILU)가 제정한 협회적화약관(Instistute Cargo Clause: ICC)이 이용되며, 이에는 구약관과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약관이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신약관이 주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약관과 구약관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2. 부가담보특약조건 원칙적으로 구약관과 신약관의 최대 부보조건인 ICC(A/R), ICC(A)는 부가위험도 모두 보상 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 더 읽기
해상보험III(해상손해)
목록 1. 해상손해(Marine Loss) 항해사업(Marine Adventure)과 관련된 적하 및 선박 기타 보험의 목적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가 입는 재산상, 경제상의 불이 익을 해상손해라고 한다. 2. 해상손해의 종류 손해(즉, 보험의 목적의 멸실, 손상)의 정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보 험의 목적물 자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멸실 및 손상인지 혹은 … 더 읽기
해상보험 II
목차 1. 담보(Warranty)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인 담보에는 보험 증권상에 명시된 명시담보(Express Warranty)와 증권면상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묵시담보(Implied Warranty)가 있다. 담보를 위반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다. 2. 묵시담보(Implied Warranty) 묵시담보에는 항해사업이 적법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적법성 담보(Warranty of Legalty)와 선박이 발항시(즉, 항해를 개시한 … 더 읽기
해상보험 I (Marine Insurance)
목록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이란 항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상위험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계약이다. 해상위험이란 선박의 항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좌초, 침몰, 폭풍우, 화재 등 의 자연적인 위험과 해적, 강도, 투하, 선원의 악행, 전쟁 등의 인위적인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해 상보험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보험회사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