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운송계약이라는 원인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요인증권
(2) 상법상 법적 필수 기재사항을 증권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요식증권
(3) 운송중인 화물을 대표(표창)하는 대표증권
(4) 화물의 소지자가 운송회사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채권증권
(5) 운송중인 화물에 대하여 증권의 소지자가 배서에 의해 화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 시킬 수 있는 양도 유통성 증권 (B/L, B/E, Insurance Policy)
(6) 선화증권에 표시된 화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이 없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처분증권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계약물품을 인수했다는 화물수령의 증거인 화물수취증(Receipt for the Goods) 이자, 운송인과 화주간 운송계약체결의 증거서류(Evidence of Contract for Carriage)이다. 선화증권이 표창(대표)하는 물품에 대한 권리가 증권상에 모습을 바꾸어(즉, 화체되어 : embody 이러한 증권을 유가증권이라고 함) 곧 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이 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한 사실이 화물 자체를 지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다. 선화증권의 소지자가 증권면에 기재된 화물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유통성증권인 선화증권의 성질은 증권의 이면에 배서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권리를 이전 시키게 되는 것이다.
B/L의 발행시 물품의 수화인(Consignee: 즉, 수입항에서 선사에 화물의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즉, B/L의 수화인란의 표시방법에 따라 B/L을 구분해보면), 수화인란에 특정인을 수화인으로 기재하는 기명식 B/L(Straight B/L)과 수화인란에 특정인 을 수화인으로 기재하지 않고 수화인을 장차 지정할 지시인을 기재하여, 향후 지시인의 지정에 의해 수화인이 특정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지시식 B/L(Order B/L)이 있다.
(2) 지시식 선화증권(Order B/L)
B/L의 수화인란에 특정인(지시식 B/L의 경우의 수입상)이 기재되지 않고 장차 수화인을 특정 할 지시인만 기재하여, 배서에 의한 양도로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자유로운 전매를 통한 유통성을 갖도록 유통성 증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B/L 말하며,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대다수의 선화증권이지시식 형태다. 지시식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화물이 항로를 통해 이동 중이고 목적 항까지 보름의 운송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선화증권은 항공특송을 통해 빨리 이동될 수 있음과 선화증권이 실제 운송중인 화물을 수중에 확보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권리증권임을 생각하라)
첫째, 수입상인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 부터 무역금융 등 여신을 받아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B/L의 수화인을 수입상이 아닌 개설은행 자신으로 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개설은행을 수화인으로 특정하는 경우보다는, 개설은행이 장차 수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지시인이 되도록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추후 수입상이 결제를 이행하면 수화인을 수입상으로 개설은행이 지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둘째, 수입상이 자신의 자금으로 전액 물품대금을 선지급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물품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타인에게 전매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신을 지시인(수화인이 아니고) 으로 하여 선화증권이 발행되도록 요청하게 된다.
Q&A
B/L의 수화인란에 특정인이 기재되지 않고 장차 수화인을 특정 할 지시인만 기재하여, 배서에 의한 양도로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자유로운 전매를 통한 유통성을 갖도록 유통성 증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B/L을 뭐라고 하는가?
Answer : 지시식 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