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운송 2
(3) 부정기선(Tramper)의 특징
① 정기선이 불특정화주의 적화를 선적하고, 별도의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정의 화주인 용선주와 선주간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계약서인 Charter Party Contract를 작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화물의 운송비가 사전에 미리 정해진 개품운송계약과 다르게 화주와 선주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용선료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용선료가 수시로 변동되며 대개의 경우, 개품운송계약에 비하여 저렴한 특성을 가진다.
③ 원유, 철광석, 곡물 등의 Bulk Cargo 등을 전용 운반선을 이용하는 방식(따라서 용선주는 포항제철, 정유회사, 곡물수출입업자 등)으로 주로 대량 화물인 곡물, 광석, 원유등의 살물(Bulk Cargo: 무포장 화물) 운송에 주로 이용된다.
④ 용선계약체결의 증거로 정식 계약서인 용선계약서가 작성된다.
⑤ 부정기선의 하역비 부담조건에는 FI, FO, FIO이 있다.
⑥ 미리 정해진 항로로 운항하며 운항일정이 미리 정해진 정기선과 달리, 부정기선의 경우는 항로와 운항일정 등이 화주와 선주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4) 부정기선의 형태
화주가 운송인인 선박회사로부터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리는 계약(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결국 화주는 용선주와 같다. 선박의 빌리는 공간을 선복(Ship’s Space)이 라고 하며, 선박의 일부나 혹은 전부를 용선하는가에 따라서, 전부용선(Whole Charter)과 일부용선(Partial Charter)으로 구분한다. 선박의 전체를 용선하는 전부용선의 경우, 선박 선원과 장비 등을 갖춘 상태(이를 의장을 갖춘 상태라고 한다)로 용선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히 일반적인 전부용선과 구별되어 지는 것으로 나용선(Demise Charter-Bare Boat Charter)이 있다.
이러한 나용선의 경우에는 선원과 장비 등의 의장은 제외하고 오직 배만 빌리는 것으로 용선료는 물론 선원의 임금, 연료와 수리용 부분품 및 선용품 등도 당연히 용선주가 부담 하는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 선박의 임대차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나용선계약은 용선주가 배를 용선하여 스스로 운송인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선주와 용선주간에 용선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증거로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ontract) 를 작성하게 된다.
(5) 전부용선의 종류(항해용선, 기간용선, 총괄운임)
선박의 선복의 전부를 용선하는 전부용선의 경우, 용선주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에 따라, 일정항구에서 항구간을 용선하는 항해용선계약(VoyageCharter = Trip Charter)과 하루당 얼마 등의 방법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 이 있다. 운임의 계산에 있어서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화물의 중량을 기준으로(예: 톤 당 얼마) 정하게 되며, 기간용선계약의 경우에는 기간 단위(예: 하루에 얼마) 방법으로 용선료를 정하게 된다. 또한 항해용선계약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총괄운임계약(Lum Sum Charter)의 경우에는 선적화물의 중량과는 무관하게 한 항해당 사전에 정해진 운임을 용선료로 하게 된다.
(6) 용선계약의 하역비(적양비: Stevedorage) 부담조건
선적 및 양륙시의 하역비(선적비와 양륙비를 모두 합친 것을 말함)를 선주와 화주(용선 주)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Berth Terms(Liner Terms) – 적양비를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주로 정기선에서 이용 되는 하역비 부담조건.
② FI(Free In) – 선적시는 (선적비를) 화주가, 양륙시는 (양륙비를)선주가 부담.
③ FO(Free Out) – 선적시는 선주가, 양륙시는 화주가 부담.
④ FIO (Free In & Out) – 선적시와 양륙시 모두 화주가 부담.
(7) 용선계약의 정박기간(Laydays)의 계산
용선주가 화물의 하역을 위해 선박을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기간인 정박기간(Laydays) 을 용선계약시에 정하게 된다. 정박기간은 기간용선이 아닌 주로 항해용선계약에서 논의 되는 것이다.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조출료와 체선료 및 정박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 두어야 한다.
(8) 조출료(Dispatch Money)와 체선료(Demurrage)
① 체선료(Denmyrrage) 정해진 화석 말보다 지체시켰을때, 용선주가 선주와 사전에 용선계약서상에 합의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하역을 한 경우 에 화주인 용선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위약금(Penalty)내지는 지체상금으로 대개 조출료의 2배가 된다.
② 조출료(Dispatch Money)
용선주가 선주와 사전에 용선계약서상에 합의한 정박기간 보다 하역을 신속하게 완료 한 경우, 화주인 용선주가 선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일종의 격려금(Incentive)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체선료의 1/2이다.
(9) 정박기간(Laydays)을 정하는 방법
용선계약서상에 정박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Running Laydays
실제 하역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즉, 악천후(Heavy Weather) 이건 파업 및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모두 정박기간에 포함시키는 방법
② Weather Working Days(청천하역일)
기후가 양호하여 실제 하역이 가능한 일자만을 하역기간에 포함시키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방법
③ Customary Quick Dispatch(관습적 조속하역)
정박기간의 계산방법을 당해 항구의 해사 관행에 따라 정하는 방법.
7. 항해용선의 정박기간
정박기간(Laydays)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간용선이 아닌 항해용선에서 이며, 다음의 조건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1) Weather Working days(WWD)
청천하역일로 실제로 하역 작업이 가능한 기후가 양호한 하역 일수만을 정박기간에 산정하는 방법
(2) Running Laydays, Customary Quick Dispatch
(3) SHEX(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조건 정박기간의 일수에서 제외하는 방법
(4) SHEXUU(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Unless Used)
일요일과 공휴일에 실제로 하역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박기간의 일수에서 제외하며, 실제 하역작업을 한 경우에는 정박기간의 일수에 포함시키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