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운송 및 복합 운송

1. 해운 동맹(Shipping Conference)
특정의 정기선 항로에 배선하는 선박회사들이 운임률(Tariff)의 과다한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성한 일종의 국제적인 카르텔을 해운동맹이라고 하며, 이러한 선사간의 협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운임에 관한 것이므로 해운동맹을 운임동맹이라고도 한다. 또한 해운동맹에는 가입 및 탈퇴 자유 여부에 따라 영국식의 폐쇄적 동맹과 미국식의 개방적 동맹이 있다.
2. 해운 동맹의 대 화주 구속 수단
해운동맹은 화주를 자신의 동맹에 묶어두기 위해 주로 운임률을 통한 구속수단을 행사하게 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 Dual Rate System)
자신의 화물 전부를 동맹선에만 선적하겠다는 계약을 선사와 체결한 화주에게는 저렴한 계약 운임률을 적용하고, 비 계약화주에게는 고율의 비 계약운임률을 적용하는, 이중의 운임제도를 운영하여 동맹선에만 화물을 선적하도록 화주를 구속하는 제도이다.
(2) 성실할려제(Fidelity Rebate System)
일정기간(대개 6개월) 동안 동맹선에만 화물을 선적한 화주(계약운임제와 같이 선사와의 계약 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선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하여 선사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화주가 그동안 지급한 운임의 일부(대개 10%)를 화주에게 반환하는 제도이다.
(3) 운임연환급제(Deferred Rebate System)
일정기간(대개 6개월) 동안 동맹선에만 화물을 선적한 화주에 대하여 선사가 추후의 일정기간 (대개 6개월: 이를 유보기간이라고 함)도 동맹선사에만 선적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전기의 기간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화주에게 반환하는 제도 이다. 성실할려제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동맹선사에만 선적했다면, 설사 추후에 비동맹선사를 이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동맹선사에 선적을 이용해 기간에 대해서는 운임의 일부를 반환하는데 반해서, 또 다른 유보기간(Deferred Period)을 설정 하고 있는 운임할려제와 대비된다. 즉, 운임연환급제는 성실할려제에 유보기간까지 설정된 가장 강력한 해운동맹의 화주구속 수단이다. 상기의 내용은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으로 그 용어를 영어로 잘 알아두시기 바란다
3. 해상 운임
인코텀즈를 기준으로 할 때, 운임이 선불인 경우(Freight Prepaid. 혹은 Freight Paid)를 들어 보면 CIF, CFR등이 있으며, 운임이 후불이 (착불 : Freight Collect 혹은 Freight Prepayable, Freigla to be paid)되는 경우로는 FAS, FOB를 들 수 있다. 그 외 기억하여야 할 것으로는 화주(수출상 인 화주를 화물의 운송 관계에서 송화인 이라고 함 : Shipper 혹은 Consigner)가 선복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선적을 하지 않았거나, 실제의 선적 수량이 예약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에 그 선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운임도 선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종의 위약배상금(Penality)인 부적운임(Dead Freight)이 있다. 그리고 운임도착불(즉, 후불 : Freight Collect)조건으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 수취인인 수입상(이를 수화인이라고 하며 영문상의 정의를 잘 알아 두어야 한다. Consignee the one who is entitled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즉, 수화인이란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뒤에서 학습하겠지만, 신용장의 경우에는 개설 은행이, 추심 방식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수화인이 된다) 이 화물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혹은 당초에 화물의 식별 표시인 화인(Shipping Mark)이 불명확하여 운송인인 선사가 수출상에게 다시 반송하는 경우에 수출상이 부담하여야만 하는 반송운임(Back Freight)이 있다.
해운 동맹의 대 화주 구속 수단 뭔가요?
계약운임제, 성실할려제, 운임연환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