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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약관의 개관
- 부가담보특약조건
1. 해상보험약관의 개관
운송중인 적화의 해상위험을 위한 약관에는 영국런던 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 ILU)가 제정한 협회적화약관(Instistute Cargo Clause: ICC)이 이용되며, 이에는 구약관과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약관이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신약관이 주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약관과 구약관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2. 부가담보특약조건
원칙적으로 구약관과 신약관의 최대 부보조건인 ICC(A/R), ICC(A)는 부가위험도 모두 보상 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부가위험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WA FPA 또는 ICC(B)나 ICC(C) 등의 조건으로 부보를 하는 경우에는 적화의 특성에 맞는 부가특약 조건에 담보를 추가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부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ICC(B), ICC(C) 및 ICC(WA), ICC(FPA)는 열거된 위험만 담보하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ICC(A)와 ICC(A/R)에서는 담보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특약으로 부가조건에 부보함으로써 (B, C, WA, FPA로 부보하면서도) ICC(A)나 ICC(A/R)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필요한 위험만을 선택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아래에 예를 든 것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 만을 엄선한 것이니 꼭 반복하여 숙지해야 한다.
(1) TPND(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 도난, 발하, 불착손위험)
도난, 발하 및 타항에서의 양하 또는 분실을 원인으로 한 불착위험이다.
(2)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 우담수손
해수침손(sea water damage)에 대응하는 것으로 비, 눈, 하천 기타 해수 이외의 물에 젖는 손해이다.
(3) H/H (Hook & Hole)
갈고리로 화물이 찍혀서 생기는 손해이다.
(4) Breakage (파손위험)
유리, 도자기, 기계류 등 깨지기 쉬운 화물에 추가로 담보되는 위험이다.
(5) Bending and/or Denting (곡손위험)
접촉이나 충격이 심해서 화물의 표면이나 내부가 구부러지거나 휘어지는 손해이다.
(6) Leakage/Shortage (누손 중량부족 위험)
주로 액체화물의 경우에 용기나 포장의 파손으로 내용물이 새거나 중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손해이다.
(7) S&H (Sweat & Heating: 가습손, 열손위험)
선창내와 선박의 외부와의 기온차이로 천장 및 내벽에 응결하는 수분에 의해서 화물이 젖거나 화물 자체의 표면에 맘처럼 수분이 배어 생기는 손해이다.
(8) Contamination (혼합위험)
타물 또는 잡물 등의 혼입으로 인한 손해이다.
(9) JWOB (Jettison and/or Washing Overboard : 투하, 갑판유실위험)
갑판상에 적재된 화물의 부하 및 풍랑에 의한 화물의 유실위험이다.
(10) COOC (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유류, 타화물과의 접촉위험)
기름, 산 등 주로 배안 오염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이다.
(11) Rust (녹손위험)
기계류, 금속류 등의 화물이 포장재료의 건조 불충분으로 내부가 습해져서 녹이 슬거나 해수, 담수, 빗물 등으로 녹이 스는 손해이다.
(12) Spontaneous Combustion (자연발화)
인화점이 낮은 적화의 운송시 자연발화하는 경우에 대비한 손해
(13) W/SRCC (War, Strike, Riot, Civil Commotion : 전쟁, 파업, 폭동, 소요위험담보조건)
ICC(A)나 AR를 부보하였다 하더라도 담보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특약을 맺어야 한다. 영국런던보험업자협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준 전쟁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외국의 수입상이 우리나라에서 CIF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추가로 담보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