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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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상보험 구약관(All Risk, WA, FPA)과 신약관(A, B, C)의 공통사항
  2. 기타 기억해야 할 내용

3. 해상보험 구약관(All Risk, WA, FPA)과 신약관(A, B, C)의 공통사항

(1) 가장 부보의 범위가

큰 All Risk 와 A 조건 공히 모든 위험에 대하여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2) All Risk:

WA: FPA = A: B: C의 관계이다.

(3) All Risk와 A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는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하는 포괄 주의 방식이다. WA, FPA와 B, C는 열거된 특정사항만을 보상하는 열거주의 방식이다.

(4) 신, 구약관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최대부보 조건인 All Risk A로도 부보가 되지 않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절대적인 면책 사유에 해당함)
보험의 목적물 고유의 하자(Inherent Device) 또는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멸실, 손상
운송인의 운송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
보험의 목적물의 통상의 누손(Leakage), 중량, 용적상의 통상의 손실 및 자연소모 (Ordinary Tear and Wear)
본선의 소유자 등의 지불 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 불이행
원자력, 핵 또는 방사능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선박 등의 불내항 또는 부적합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전쟁, 파업 등에 의한 손해 : 별도의 약관으로 부보가 가능함.

따라서 전쟁, 파업 등은 All Risk와 A로도 부보가 되지 않으므로, 구약관에서는 별도로 W/SRCC(War, Strike, Riots and Civil Commotion)을 두고 있으며, 신약관에서는 협회 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IWC)과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 Clause: ISC) 별도로 두고 있다.

4. 기타 기억해야 할 내용

(1) 신약관의 ICC(C)에 상응하는 구약관의 ICC(FPA)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전손을 부보함 은 물론 분손중 단독해손을 제외한 GA도 부보하므로, 분손을 제외한 전손만을 부보하는 약관인 TLO(Total Loss Only)보다는 부보의 범위가 넓다. (즉, 부보의 범위는 TLO < FPA <WA <A/R의 순서임).

(2) 구약관의 FPA는 Free From Particular Average의 약자로

분손중에서 GA는 부보하나 단 독해손인 PA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손 (ATL+CTL)과 분손중 GA는 담보하고 PA인 분손은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 랜 세월 동안 관습적으로 많은 예외가 생겨 (GA는 당연히 부보하며) 분손 중 PA도 상당 부분 담보하고 있다.

(3) FPA가 예외적으로 단독해손을 담보

(예: SSB시의 단독해손-Stranding, Sinking, Burning) 하는데 비해, WA는 원칙적으로 FPA가 담보하는 GA는 물론 단독해손을 포함한 모든 분 손을 담보하는 조건이다.

(4) 운송중인 적화에 발생하는 소손

(Petty Claim)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을 하는 경우에 실제의 보상액보다 이의 조사를 위한 행정절차상의 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험계약시 일정 비율 이하의 소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을 소손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이는 신약관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구약관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실례로 구약관의 WA는 원 칙적으로 소손해 면비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소손해 면책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때에는 명시적으로 WAIOP(WA Imespective of Percentage 부적용 분손담보조건)라고 표시한다.

(5) 소소해 면적비율의 예시

① Franchise-WA-3%(다!)
② Excess(Deductible) 3%(빼고!)

3%미만의 소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3%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차이가 있다. 즉, Franchise는 모두 다 보상하나(즉, 기 준인 3%미만인 부분도 포함하나), Excess (Deductible)는 기준인 3% 미만인 부분은 제 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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