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담보(Warranty)
- 묵시담보(Implied Warranty)
- 담보위반의 효과
- 피보험이익의 요건
-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필수요건
- 소급약관(Lost or Not Lost Clause)
- 해상보험의 종류(개별보험, 포괄보험)
1. 담보(Warranty)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인 담보에는 보험 증권상에 명시된 명시담보(Express Warranty)와 증권면상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묵시담보(Implied Warranty)가 있다. 담보를 위반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다.
2. 묵시담보(Implied Warranty)
묵시담보에는 항해사업이 적법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적법성 담보(Warranty of Legalty)와 선박이 발항시(즉, 항해를 개시한 때) 특정의 항해를 감당할 능력을 갖춘 상태이어야 한다는 감항성 담보(감항능력 담보=내항성 담보 : Warranty of Seaworthiness)가 있다.
감항성 담보의 경우 출항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만 아니라면 보험자에게 감항성 담보를 준수한 것이 된다.
3. 담보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담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담보를 위반할 시에는 그 시 점부터 보험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담보를 위반하기 이전, 즉 담보 준수 기간 동안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한다.
4. 피보험이익의 요건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즉 피보험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피보험자가 반드시 보험계약의 체결시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늦어도 보험사고의 발생시에는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필수요건
(1) 적법성
피보험 이익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마약, 밀수, 도품 및 불법 총기류 등에 대하여는 적법성이 없는 불법 행위이므로 계약 체결을 위해 법이 조력 할 수는 없는 것임.
(2) 경제성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어야 함.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감정적, 도덕적 이익 등은 피보험 이익이 없어 유효한 보험 계약이 될 수 없음.
(3) 확정성
피보험 이익은 보험 계약의 체결 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으나, 늦어도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함.
6. 소급약관(Lost or Not Lost Clause)
보험계약의 조항을 약관이라고 하는 바, 일반적인 보험이 아닌 해상보험에 특유한 소급약관이 있다. 발생한 손해가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가 사고의 발생을 알면서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만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소급 약관의 내용이 보험증권 상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은행은 정상적인 서류로 이를 수리함. 그러나 모든 보험사가 소급약관을 허용하는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보험증권 은 운송계약보다 빠르거나 늦어도 동일한 일자에 발행되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해상보험의 종류(개별보험, 포괄보험)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부보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하는 기간 보험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는 달리 해상적화보험의 경우 선적항에서 양륙항까지의 매 선적시마다 일정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보를 하는 개별 보험계약(Provisional Contract)이 일반적이다. 물론 전년도 수출 입의 총 부보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무역 업체의 경우에는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동 기간 에 선적하는 적화의 전체에 대하여 저렴한 보험료(대개 5% 정도를 할인)로 부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번 선적시마다 건별 부보의 번거로움과 적화의 부보가 누락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포괄 보험계약(Open Cover Contract)이 있다.
개별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시에 보험계약의 내용인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적재선박명 등의 구체적인 명세가 확정되는 확정보험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증빙서류로 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이 발행되며, 포괄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동안에 부보의 증빙인 포괄예정보험증권(Open Policy) 1장이 발행된다. 이러한 1장의 포괄예정보험증권을 근거로 수십 혹은 수백 건의 건별 부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포괄예정보험하에서 계약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추후에 확정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적화, 적재선박명, 보험금액 등이 확정 된 명세를 즉시 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하며(이를 확정통지인 Declaration이라고 함), 보험사는 부 보의 증빙서류로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를 발행한다.
포괄 예정보험을 근거로 발행되는 보험 증명서상의 위험의 개시일자는 보험증명서의 발행일자 보다 소급하여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UCP에 따르면 포괄예정보험하에서 발행되는 보험증명서는 은행에서 보험부보의 증빙으로 수리가 되는 서류이다. 예정보험을 근거로 1년이라는 기간 내에 미부보상태를 피할 수 있는 포괄예정보험의 경우, 확정통지를 근거로 해상보험계약 체결의 증거서류로 확정보험증권을 발급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