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I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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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상보험의 의의
  2. 해상적하보험의 운송약관
  3. 인코텀즈와 보험조건
  4.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정리
  5.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이란 항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상위험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계약이다. 해상위험이란 선박의 항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좌초, 침몰, 폭풍우, 화재 등 의 자연적인 위험과 해적, 강도, 투하, 선원의 악행, 전쟁 등의 인위적인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해 상보험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보험회사를 말함)에게 청약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승낙 하며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서류로 보험증권 등을 발행하게 되며,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 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해상적하보험의 운송약관

(1) 해상보험의 효력이

시작되는 시기와 종료되는 종기를 정한 보험계약서의 조항을 보험증권의 운송약관이라고 함.

(2) 보험의 개시(시기)

해상적하보험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를 떠날 때부터 개시 된다.

(3) 보험의 종료(종기)

해상적하보험은 다음의 세 가지 중 가장 먼저 일어난 때에 보험이 종료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화인 또는 기타의 최종 창고나 보관 장소에 화물이 인도 된 때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택한 창고 또 보관 장소에 인도될 때
최종 양륙항에 외항선으로부터 화물을 하역 한 후 60일(단,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물은 30일로 단축함)이 경과 될 때

3. 인코텀즈와 보험조건

무역 조건 상 화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와 적하보험계약 상 담보 구간이 상호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담보구간 상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역 조건별로 해상 보험의 담보 효력이 개시되는 시기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코텀즈의 13가지 조건과 보험의 위험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부보하는 조건: CIF, CIP
매도인이 매도인 자신의 위험에 대하여 부보하는 조건: D조건 5가지(DAF, DES, DDU, DDP)
매수인이 매수인 자신의 위험에 대하여 부보하는 조건: 위의 조건을 제외한 6가지 조건 (EXW, FCA, FAS FOB, CFR, CPT)

(2) 해상보험의 부보와 구체적인 인코텀즈의 조건

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상운송구간에 대하여만 부보하는 것이지만 내륙운송구간에 대하여 도 부보를 확장하는 내륙확장 담보조건으로 부보를 함으로써 적화가 최종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부보가 되지 않는 공백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 이 중요하다.

4.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정리

(1)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일반적으로 상법상 법인인 보험회 사)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보상(즉,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말함)하는 의무를 지는 자.

(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보험계약의 체결을 보험자에게 청약하는 자로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며 보험자와 더 불어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보험계약을 보험자에게 청약시, 보험자가 보험인수 여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3) 피보험자(Insured. Assured)

보험사고발생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즉, 피보험이익의 주체) 인코텀즈 외 CIF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매도인의 수출상이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게되는 피보험자는 매수인 수입상이 된다.(이를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협에 대하여 부보한다 고 말함) 또한 FOB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모두 매수인이 되며, DES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공히 매도인이 됨.

(4) 보험의 목적(Subject-Matter Insured)

위험발생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말함으로,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선박과 직화가 있 으며 이에 대한 보험이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적화보험(Cargo Insurance)이다.

(5)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반드 시 현존하고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늦어도 보험사고 발생시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 야 한다.

(6) 보험료(Insurance Premium)

보험자의 보험계약의 인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

(7) 보험가액(Insurable Value)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을 미리 협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 한도액. (이 이상은 손해 못나!)

(8) 보험금액(Insured Amount)

손해 발생시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상책임의 최고 한도액 즉,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 가 지불하게 되는 손해보상액인 지급 보험금(실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Claim Amount)의 최고 한도로 당사자가 미리 정한 금액.(이 이상은 보상 안 해!)

(9)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일한 전부보험(Full Insurance)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 보다 적은 일부보험(Partial Insurance), 그리고 보험금액의 보험가액 보다 큰 초과보험(Over Insurance)이 있음.

5.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1) 최대선의의 원칙(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반드시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시 중대한 사항을 최대한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2) 근인주의(The Doctrine of Proximate Cause)

손해보상을 결정할 때에는 손해발생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갖는 이른바 근인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근인이란 사고발생과 시간적으로 근접 한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에 가장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원인을 근인으로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3) 담보(Warranty)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이러한 담보에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상에 명시된 명시담보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피보험자가 반드시 준수 해야 하는 묵사담보 (예: 내항성담보 적법성담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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