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해상손해(Marine Loss)
- 해상손해의 종류
- 물적손해(Physical Loss)
- 비용손해(간접손해 : Expenses Loss)
- 전손의 구분(현실전손, 추정전손)
- 대위(Subrogation)
- 분손의 구분(공동해손, 단독해손)
- 공동해손(General Average)
1. 해상손해(Marine Loss)
항해사업(Marine Adventure)과 관련된 적하 및 선박 기타 보험의 목적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가 입는 재산상, 경제상의 불이 익을 해상손해라고 한다.
2. 해상손해의 종류
손해(즉, 보험의 목적의 멸실, 손상)의 정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보 험의 목적물 자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멸실 및 손상인지 혹은 직적인 손해에 따라 지출이 따르는 간접적인 손해인지의 여부에 따라 전자를 물적손해, 후자를 비용손해라고 한다. 또한 발생된 손해에 대한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하는지 공동으로 부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동 해손과 단독해손으로 구분한다.
3. 물적손해(Physical Loss)
물적손해는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al Loss: Average)으로 구분하며, 전손은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분손은 공동해손(General Average)과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으로 구분함
4. 비용손해(간접손해 : Expenses Loss)
해상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손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보험자의 보험보상의 대상이 되는 비용손해는 구조로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및 손해조사 비용 등이다.
(1) 구조료(Salvage Charge)
해난에 놓인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조한 자에게 해상법에 의하여 지불하는 보수를 구조료라고 하며 구조료 또는 공동해손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보험보상을 받는다. 즉, 보험사고 발생시 구조계약 등의 의무없이 임의적으로 (Voluntarily) 인명이나 적화를 구조하는 등의 구조행위를 행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제외한 제3자의 구조행위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를 구조라고 함.
(2) 구조비(Saiyage Remuneration)
해난에 놓인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 계약에 의하여 구조 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구조비라 한다. 구조비는 발생된 상황에 따라 특별비용(손해방지비용)이나 공동해손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3)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이는 손해방지비용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를 손해방지비용과 구분하는 이유는 특별비용 중에는 양항에서의 손해를 사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검사비용(Survey Fee)과 같이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순수한 특별비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나 특별비용은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된다.
(4)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이다. 전손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도 이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에 추가하여 보상한다.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지출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며 또한 보험자는 물적손해와 손해방지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한다.
(5) 손해조사비용(Survey fee)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사정인(Surveyor)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조사비용이라고 한다. 손해조사비용은 당해 손해가 보험자에 의해 부담되 어질 성질의 손해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6) 보험자의 담보손해
적하보험자는 물적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비용손해에 대해서는 구조료, 특별비용, 손해방 지비용, 손해조사비용 및 공동해손비용, 그리고 책임손해 중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진다.
또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보험금액 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물적손해와 비용손해 및 책임손해의 합계액은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구조료나 공동해손 비용이 발생된 후 적화가 전손되면 그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방지비용이 발생된 경우는 보험금 액을 초과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한다.
5. 전손의 구분(현실전손, 추정전손)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소멸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경우인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현실적으로 전손은 아니나 해상손해의 회복비용이 회복 후 잔존 가액보다 크거나 손해의 정도가 심하여 적화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현실 전손으로 추정하게 되는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있다.
추정전손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전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이를 위부의 통지). 이에 대해 보험자가 위부를 승낙하게 되면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고 피보험자 는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위부의 통지가 불필요하며, 추정전 손의 경우에 위부의 통지를 하지 낳으면 분손으로만 처리된다. (결론: 추정전손하면 위부)
6. 대위(Subrogation)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의 목적에 잔존하는 경제적인 가치인 피보험이익(잔존물 대위)이나,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인 구상권(구상권 대위)일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이다.
7. 분손의 구분(공동해손, 단독해손)
피보험이익의 일부(부분적인 손해)만이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해상손해는 전손이 아닌 경우는 분손이다. 또한 분손의 경우 보험목적물의 손해를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지 혹은 이해관 계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가에 따라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 으로 구분한다.
8. 공동해손(General Average)
선박 및 적화가 공동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러한 위험을 면하기 위해 값판상의 적화를 해상으로 투기(투하:Jettison)하는 등의 이례적(Exceptional), 의도적(Intentional), 합리적(Reasonable)인 선장의 처분으로 선박의 침몰과 다른 적화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공동해손손해 에 대하여 손해를 면하게 된 자들이 자신이 받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비용이 공동해손 분담금(General Average Contribution)이다. 공동해손 발생시 양륙항에서 공동해손 정산인(GA Adjuster)에 의해 공동해손 정산서(Statement_of General Average)가 작성되며 이러한 공동해손 정산의 기준이 되는 국제규칙이 York Antwerp Rule(YA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