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무역)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청약의 종류

청약

1. 청약은 그 주체를 기준으로

매도(Seller)인이 매수인(Buyer)에게 행하는 매도청약(Selling Offer)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하는 매수청약 (Buying Offer)이 있으며, 수출입 거래에서는 매수인인 수입상이 주도권을 가지는 ‘Buyer’s Market’이 일반적임으로 매도청약이 일반적이다.

2. 청약의 확정력(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

확정청약(Firm Offer)과 불확정청약(Free Offer)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이 실무는 물론 시험에서도 중요성을 갖는 부분이다. 청약자가 청약을 발휘할 때, 피청약자의 승낙의 응답 기간(청약의 유효기간: Validity)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바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고 청약자 자신도 그 기간 동안에는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못 하는 청약을 확정청약이라고 하며, 청약자가 당초의 청약 시에 승낙의 응답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혹은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청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를 불확정청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확정청약의 경우에는 피청약자가 승낙하기 이전에 언제라도 당초에 정한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가 가능하다. 단, 청약자의 청약에 승낙의 응답기간이 없더라도 Firm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확정청약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 승낙의 유효기간은 합리적인 기간 동안(Within Reasonable Time)으로 본다. 또한 그 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 따라서 실무에 있어서 청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는 승낙의 응답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의를 통하여 확실한 응답 의 기간을 정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반대청약(Counter Offer)

청약자의 당초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완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원본청약의 내용에 다소 변경된 제의를 하는 경우를 반대청약(Counter Offer)이라고 한다. 이는 원본청약(Original)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피청약자 자신이 청약자가 되어 새로 운 청약을 원본청약자에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청약에 대해 원본청약자가 동의의 의사표시인 승낙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결론 : 반대청약은 원본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임)

4. 교차청약(Cross Offer)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였을 경우를 교차청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대륙법계국가(우리는 과거 일제하에서 일본을 거쳐서 독일의 법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독일,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라고 한다)에서는 계약이란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라고 보아서, 교차청약의 경우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 하지만 영미 법계국가인 영국 과 미국에서는 교차청약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실무상의 무역 거래에는 교차청약의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5.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또는 sub-con Offer)

청약자가 청약을 발할 때,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승낙)를 함으로써 계약이 바로 성립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청약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청약자 자신 이 다시 추가적인 동의나 확인이 있어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도록 원 청약시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청약을 조건부 청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청약이 피청약자의 승낙 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확정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에 비해, 이에 미치지 못함으로 조건부 청약이란 청약이 아닌 청약을 위한 예비적인 교섭(Preliminary Negotiations)내지는 조건부 청약을 받은 상대방에게 청약을 유도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불과하다. 즉, 조건부 청약은 ‘이름만 청약’이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약자의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확정력 이 결여되어 있어 청약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6. 조건부 청약의 종류

다음의 조건부 청약의 종류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을 엄선한 것이니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1) 매도인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매수인(Buyer)이 승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매도인(Seller)이 확인을 해야만 계약이 설립한다는 조건이 붙은 조건부 청약이다.

(2) 선착순 판매(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prior sale,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매수인(Buyer)이 승낙을 한다고 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재고가 남아 있거나 혹은 선착순 청약자에 한하여 승낙이 성립한다는 조건이 붙은 조건부 청약이다.

(3) 시황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situation)

매수인(Buyer)의 승낙 이외에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승낙의 유무가 결정되는 조건이 붙은 조건부의 청약이다.

(4) 매도인(Seller) 승인 조건부 청약(Offer on seller’s approval)

매수인(Buyer)의 청약을 하면서 무료 샘플 등을 송부하여 거래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며 매도인(Seller)이 최종 적으로 승인을 하여야 승낙이 되어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이 붙은 조건부 청약이다.

(5) 무확약 청약(Offer without engagement)

매도인(Seller)이 청약을 하면서 시황 등의 변동에 따라 가격과 같은 사항을 언제라도 변동시킬 수 있는 조건 등을 첨부한 조건부 청약이다.

(6)반품허용 조건부 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서적 등의 청약을 하면서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이 붙은 청약이다.

7.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의 방법은 당사자가 사전에 특정할 수도 있으며,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서면, 팩스, e-mail 또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구두의 경우에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추후 이를 부정할 경우 에 입증할 방법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청약의 효력 발생의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당사자 간에 정함 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상의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하거나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으니,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 혹은 임의 법규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청약도 이를 전달받는 피청약자가 있으니, 당연히 이에 해당할 것이다.), 청약의 효력 발생의 시기를 상대방(피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도달주의 원칙

도달주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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