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면

•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청년1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
•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60만원*12개월) /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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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2.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3. 지원한도는 몇명인가요?
  4.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5.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6.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규채용 청년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 기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15~34세 미취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병역의무 복무기간 만큼 연장가능 (최대 만39세)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 취업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12개월 미만인 청년은 가능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단, 5인 미만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연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x1,8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1년 이상 기업에 한함)

3. 지원한도는 몇 명인가요?

기준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됩니다.

***기준 피보험자수 :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 자수

4.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가입

5.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채용일은 2024.1.1~2024.12.31 이어야 함)
•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6.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참여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2단계

채용 및 입금지급(6개월이상 고용유지)

3단계

장려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4단계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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