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2020 인코텀즈(Incoterms)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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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란
11개 정형거래(Trade Terms) 인코텀즈(2020 개정판)
E : 출발지 인도조건
F : 운송비 비지급 인도조건
C :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D : 도착지인도조건
인코텀즈(Incoterms)란
인코텀즈(Incotemr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상호 국가간 무역 거래 시 다양한 운송 및 거래 조건들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래 문제를 방지하게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규정한 국제 무역 규칙이다. 인코텀즈 (Incoterms)는 국제 상업회의소(ICC)에서 매 10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인코텀즈 2010’에서 ‘인코텀즈 2020’으로 최신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총 11개 정형 거래 조건(Trade Term)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 당사자 간 물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비용 한계 뿐만 아니라 위험 발생으로 인한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 해놓았다. 국제법이나 국가간의 조약등과 같은 강행 법규가 아니므로 오직 당사자의 자유의사 합의에 의해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임의 법규이다.
11개 정형거래(Trade Terms) 인코텀즈(2020 개정판)
인코텀즈의 11개 정형거래 조건은 인도, 위험과 비용 조건에 따른 크게 E,F,C,D그룹 조건으로 나뉜다. 인코텀즈는 사고 시 책임 범위 및 비용이 달라 지므로 추울 계약시 아래 조건들을 충분히 혐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 바란다.

E : 출발지 인도조건
1. EXW(Ex-Works : 공장인도조건)
매도인(Seller)이 상품을 판매, 포장까지 책임지고, 매수인(Buyer)이 물품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는 조건이다. 물품 적재부터, 수출통관, 수입통관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조건이다. 매수인(Buyer)에게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다.
F : 운송비 비지급 인도조건
매수인(Buyer) 운송 계약 체결 및 운송 비용지불
2. FCA (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복합 운송에 적함(해상+기타)
매도인( Seller)가 수출 통관과 함께 구매당사자 매수인(buyer)이 지정한 운송 대리인(포워더) 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까지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이다. EXW (Ex-Work : 공장인도조건) 조건과 비슷하지만 FCA조건에서는 가 “적재” 및 “통관” 까지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때 매도인(Seller)은 수출 통관 이행시 세금, 부가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3. FAS (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해상 운송에 적합
매도인(Seller)가 수출 통관과 함께 물품을 선적항 본선의 선측(Alongside)까지 전달했을 때까자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 지는 조건이다. 더불어 수출통 의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FAS는 재래 화물, 벌크 화물, 같은 중량 단위로 거래되는 물품 거래할 때 많이 쓰인다.
4.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조건)
해상 운송에 적합
매도인(Seller)이 수출 통관과 함께 물품이 선박에 실릴 때 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무역거래시 가장 많이 알려진 조건이며, 매도인(Seller) 가 수출 통관 의무 비용을 부담한다.
C :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5. CFR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조건)
매도인(Seller)은 FOB와 동일하게 물품이 실릴 때 까지의 위험에 대해 책임지는 조건이다. 단, 매수인(Buyer)의 수입항(목적항)까지 운송되는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매도인(Seller)의 책임과 운송비 부담조건이 CFR과 동일한 조건이다. 매도인(Seller)의 책임은 물품이 선적에 실릴 때 까지이며, 운송비는 수입항(목적항) 까지 부담하게 된다. CFR과 다른 점은 매도인(Seller)가 매수인(Buer) 를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또한 부담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7. CPT (Carriage Paide to :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해당조건은 매도인(Seller)가 수출 통관과 함께 매수인(Buyer)가 지정한 수입국 내 운송 대리인(포워더)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까지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이다.
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해당 조건은 CPT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도인(Seller)이 수출 통관과 함께 매수인(Buyer) 가 지정한 수입국 내 운송 대리인(포워더)에게 물품을 전달하기까지 위험과 비용을 책임지는 조건이다. 단, 매도인(Seller)이 보험가입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면에서 CPT와 차이가 있다.
D : 도착지인도조건
9. DAP (Delivered at Place : 목적지 인도조건)
매도인(Seller)이 협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반드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물품 배송지에 도착하여 내릴 준비까지 배송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 모든 위험과 비용은 부담하게 된다. 즉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는 비용까지이며, 물품이 내리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 인도조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 인도조건)는 인코텀즈 2020에 추가된 조건이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 조건)를 대체하여 추가된 내용이며 매도인(Seller)이 합의 된 지점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다. 해당 조건은 물품을 내리는 하역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11. DDP(Delivery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조건)
매도인(Seller)이 물품을 구매자에게 운송하는 과정의 모든 비용과 감수한다는 조건이다. 매수인(Buyer) 에게 가장 부담되는 EXW와 반대로 DDP는 매도인(Seller)이 가장 부담되는 조건이다. 즉 물품 포장, 적재, 출고, 선적, 승선, 하선, 내륙운송 등 수출입에 관한 제반 사항 모두를 책임지며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