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Bill of Loading)6

목록

  1. 화인(Shipping Mark)의 필수 3요소
  2. TEU와 FEU
  3.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4. 16.. 컨테이너 내륙기지(ICD)
  5. 선화증권관련 법

13. 화인(Shipping Mark)의 필수 3요소

화인의 경우 목적항의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목적지의 표시가 없는 화물을 No Mark Cargo라고 하며, 출발지(원산지인 County of Origin과 구별할 것)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3가지의 화인은 목적지(양륙항)와 주화인(네모꼴이나 다이아몬드형 의 도형 등의 표시)과 화물의 번호이다.

14. TEU와 FEU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에서 LCL은 CFS와 Pier에 대응되며, FCL은 CY와 Door에 대응되는 것 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컨테이너는 길이를 기준으로 20피트와 40피트로 구분하며, 20피트 컨테이너를 TEU, 40피트 컨테이너를 FEU라고 한다. 컨테이너의 최대적재량과 용적(부피)는 TEU가 7톤과 33CBM이며, FEU가 27톤과 67CBM이다.

15.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컨테이너 터미널의 제 시설을 바다에서 내륙 쪽으로 순서대로 살펴보면, 컨테이너 전용선이 직접 접안하는 곳을 안벽(Berth, Pier, Quay)이라 하고, 암벽에 인접한 부분으로 컨테이너를 수직 하역 작업하는 겐츄리 크레인(Gantry Crane)이 레일 상에 설치되어 직접 수직이착륙방식으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Apron이라 한다. 그리고 본선이 입항하기 이전에 선적할 컨테이너를 선내적인 계획에 따라 쌓아두는 에이프론 바로 뒤의 장소를 Marshaling Field, 선적할 컨테이너 화물이 LCL인 경우 FCL로 작업을 하는 공간을 CFS, 이러한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공간을 CY 라고 한다. 컨테이너 터미널에 도착한 FCL 화물은 (LCLD은 우선 CFS에서 FCL로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CY내의 Marshiling Yard로 이동하며, Apron의 겐츄리 크레인에 의해 본선으로 선적 된다.

16. 컨테이너 내륙기지(ICD)

컨테이너화물의 능률적인 수송을 위하여 해안의 부두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ODCY) 컨테이너 내륙기지를 Inland Container(Clearance) Depot라고 하며, 안산과 양산에 각각 2곳을 운영하고 있다. ICD에 입고함으로써 부산항까지 안전한 철도 운송이 가능하며 입고즉시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서 바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세관 이외에 각종 당국이 모두 입주하여 능률적인 물류의 운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이다. 즉, 부산항이 서울 인근의 내륙까지 연결된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이러한 내륙통관기지는 LCL화물의 FCL 화물로의 혼재 및 배분, 수입 통관 및 관세의 환급, 화물의 일관 철도 운송 및 육로 운송, 보관 및 화물의 유통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7. 선화증권관련 법

선화증권과 국제적인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제는 미국의 Harter Acts을 효시로 하여, Hague a -Rules(1924), Hague Visby Rule(1968), Hamburg Rules(1978)의 순서로 발전하여 왔다. 그 내용은 선사인 운송인의 송화인에 대한 면책사항을 점점 줄이는 쪽으로(즉, 선주국인 선진국의 입장이 아니라 화주국인 개도국의 입지를 널리 확장하는 쪽으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전자식 선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국제규칙인 CMI가 있으며, YAR은 공동해손 정산에 관한 국제규칙임으로 선화증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국제조약에는 바르샤바 조약 (Warsaw Convention)이 있다. 참고로 국제 계약에서 언급되는 CIF계약의 해석을 위한 Warsaw Oxford Rule과 항공운송 조약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는 과거에 미국에서 많이 사용 되던 국제계약관련 법제로 현재는 인코텀즈가 많이 사용됨에 따라 그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주 내용은 FOB조건을 다양하게 정의함으로써 ICC가 제정한 인코텀즈를 모두 대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즉, 미국개정무역정의(RAFTD)의 FOB는 인코텀즈의 FOB와 완전히 다른 것 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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