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Bill of Loading)5

선화증권(Bill of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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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공 운송 – 2
  2. 기타 운송 관련 정리 사항

(4)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AWB)

항공화물의 운송인이 송화인과 운송계약체결의 증빙으로 발행하는 선적서류(항공운송이나 관습적으로 이 또한 선적서류라고 표현함)로 운송인인 항공사가 운송화물을 수령하고 항공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발행하는 운송서류이다. 항공화물운송장은 IATA에서 정한 세부적인 규 정에 따라 발행되며, 항공운송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국제항공운송의 통일규칙에 관한 조약인 항공운송에 관한 Warsaw조약이 있다.

Air Waybill은 대개 3통의 원본과 6통 이상의 부본을 1set로 발행한다. 3통의 원본 가운데 항 공사가 1부를 보관하며, 1부는 송화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화물과 함께 운송되어 수화인용으로 사용되며, 부분은 항공사의 운임정산 및 대리점용으로 이용된다. AWB는 그 성격상 해상화물운 송장인 SWB와 유사한 선적서류이다.

즉, B/L이 유동성을 갖는 유가증권인 것과는 달리 유통성이 없으며(비유통성의 비유가증권),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L이 지시식으로만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SWB와 마찬가 지로 기명식으로만 발행된다. 또한 B/L이 운송인인 선사가 작성하여 송화인에게 교부하는데 반하여 AWB는 송화인이 작성하여 항공사에 제출하도록 항공운송관련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원칙적인 규정으로 실무에서는 AWB역시 운송인인 항공사나 항공사의 대리점이 작성 하여 송화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관행임. 따라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생각하되, 송화인이 작성하여 항공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지문에 정답이 없는 경우에만 항공사가 작성하여 송화인에게 교부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맞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 항공화물운송장의 주요 기능 및 성격

항공화물운송장인 Air Waybill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운송인인 항공사와 송화인 간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운송인인 항공사와 송화인 간의 운송 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
수입통관을 위해 세관에 제출할 필수 선적서류
항공운임, 기타 제반 수수료에 대한 명세서이자 청구서
송화인이 운송인이게 화물의 취급, 발송 및 인도에 관한 지시서
상법에서 규정한 법적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만 하는 요식성증권.
운송계약을 원인으로 발행된 요인증
비유통성증권, 비유가증권, 기명식 증권

12. 기타 운송관련 정리사항

(1) 적화의 중량

적화의 중량에서 총 중량(Gross Weight : 건의 상자를 포함한 치약)이란 외장과 내장과 내용을 의 중량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하며, 순 중량(Net Weight : 겉의 상자를 제외한 치약)이란 총 중량 에서 외장의 중량을 제외한 중량을 말하며, 정미 순 중량(Net Net Weight: 튜브도 제외한 실제 내용물이 치약이란 순수한 내용물의 중량 만을 의미한다.

Long Ton(L/D-English Ton=Gross Ton=2240th=1016kg
Metric Ton(M/T)-French Ton-Kilo_Ton=2,2041b=1,000kg-
Short Ton(S/T)=American Ton-Net Tom=2,000lb=907kg
_Gross = 1212144, small Gross=1210=120, great Gross-121212-1,728

(2) 다양한 톤수

적화의 톤수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중량으로 나타내는 중량톤(Weight Ton)과 적화의 용적(부 피)으로 나타내는 용돈(부피톤, Measurement Ten)이 있다. 중량 톤의 경우 우리나라는 Kilo Ton을 사용하며, 부피톤은 CBM과 Cubic feet가 있다(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인 세제곱의 영어에 해당하는 표현이 Cubic임을 상기하시길). 또한 실제로 선화증권 상에 기재되는 돈수를 Revenue Ton(Freight Ton)으로 적재된 적화의 톤수를 중량톤과 용돈으로 계산한 것 중 높은 운임을 화주가 부담하게 되는 방법이다. 용적 톤의 경우는 선박의 용적은 1CBM을 돈으로 하며, 화물창 용적은 40CFT를 1톤으로 한다. 또한 선박이 실제로 적재할 수 있는 적화의 최대 중량으로 화물선, 탱커선 등의 선복량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며, 용선계약, 선박매매 등의 상거래의 기준이 되는 톤을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 정기선이 입항하는 항구는 부산, 광양, 울산, 마산, 평택항이다.

(3) House B/L

컨테이너에 적재할 화물의 분량이 FCL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를 통하여 다수의 화주의 적화를 하나의 컨테이너에 만재하여 운송주선업자의 명의로(즉, 운송주선업자가 선사에 대응하는 송화인으로) 선사로부터 선화증권을 발급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 운송인인 선사가 다 수의 화목을 집화하여 혼재(Consolidation)작업을 행한 운송주선인인 포워더에게 발생한 (한 장 외) 신화증권은 집단성화증권(Grounape B/L 또는 Master B/L)이라고 하며, 운송 주선인이 각각 LCL화주에게 발행한 선화증권을 House B/L이라고 하는데, House B/L UCP에 따르면 운송인 인 선사가 발행한 선화증권이 아니므로 은행에서 수리가 되지 않는 서류이다(물론 L/C상에 특약 으로 이외 수리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수리가 가능하겠지만).

(4)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화증권의 비교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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