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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화증권의 작성요령
- 실무상 적하 선적시 유의사항
- 해상화물운송장(Seaway Bill : SWB)
- 항공운송
8. 선화증권의 작성요령
선화증권은 선박회사별 소정의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공항 법률상 요구되는 법정기재사항과,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기재되는 임의기재사항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적항(Port of shipment)
② 최종목적항(Place of ultimate destination of the goods)
③ 송화인의 이름(The name_of the shippen).
④ 선명(The name of the vessel)
⑤ 선장의 이름(The name of master (of\the, vessel)
⑥ 양륙항(Port of discharge)
⑦ 수화인(The name of the consignee)
⑧ 운송기호 및 수량(Marks and number of the goods)
⑨ 품명(Description)..
⑩ 운임(Freight amount)
⑪ 운임률(Freight rate)
⑫ 중량(Weight)
⑬ 용적(Measurement)
⑭ B/L이 발행매수(Number of B/L issued)
⑮ B/L의 작성지(Place of issue_of_B/L)
⑯B/L의 작성년월일(Date of issue of B/L) 등
9. 실무상 적하 선적시 유의사항
① 정기선에 적재시에는 되도록 창업한 지 오래된 선박회사를 이용한다.
② 국적선이 해당항로를 취항하지 않을 경우 선주협회로부터 국적선불취항 증명서(Waiver)) 를 발급받아 외국선사에 선적하도록 하는 제도가 종전에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③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할 때 선적시 신용장상에 선박이나 항공편이 지정되었다면 필히 지정된 선박회사나 항공사를 통해 선적한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신용장 조건 변경을 요청한다.
④ 운송주선업자를 통해 선적시에는 운송주선업자가 해당 선박회사의 대리점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한다..
⑤ 선박 용선시에는 선주가 누구이며 신용상태는 어떤지 조사한다.
⑥ 특수 냉동선에 상품을 선적시에는 해당 선박이 항해 중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⑦ 살화물을 부정기선에 선적시 해당 선박이 당초 항해 일정대로 항해하는지 확인하고 부정•기선의 선주나 용선자가 다소 의심스러울 경우 적하품에 대해서 필히 전위험담보조건을 부보하도록 한다.
⑧ 상품을 본선에 적재한 후 선화증권을 교부받을 시에는 B/L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한다. 즉, B/L 기재 내용에 오타로 정정표시가 된 것은 새로이 정정표시 가 없는 B/L로 재작성하도록 요구한다. 일부 중동국가에서는 B/L에 정정표시가 있다 하여 이를 근거로 부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10. 해상화물운송장(Seaway Bill : SWB)
해상운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화증권과는 달리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전매의 필요성 이 없는 경우에 발행되는 선적서류로 유통성이 있는 권리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선화증권과 성질 및 기능이 같다. (B/L – 유통성 = SWB) 따라서 SWB또한 당연히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운송화물에 대한 수령증으로서 기명식으로만 발행된다. 이를 선화증권과 비교하여 보면 증권의 제시가 없어도 수화인의 신분만 확인되면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하게 되며 분실의 경우에 도 B/L과 같은 위험이 없다.
유통성이 없고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전매가 불가능하며 분실의 경우에 위험성이 B/L에 비하여 적으며 기명식으로만 발행된다는 점은 후술하는 항공화물운송장 (AWB)과의 공통점이다. 과거에는 해상운송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선화증권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대형 상선의 운항속도가 상당히 빨라짐에 따라, 많이 이용 되는 추세이다.
11. 항공운송
(1) 항공운송의 의의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화물전세기를 이용하여 적화를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긴급을 요하는 물품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항공운송이 대형화물전세기(대개 100톤 정도를 선적함)의 출현과 고가의 수출입화물의 증가에 따라 국제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운송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화물운송량의 증가 속도가 세계 1위인 것은 물론 국내의 주요 국 적 항공사가 세계 항공운송선적량의 1-2위를 달리고 있어 그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는 운송분야이다.
(2) 항공운송절차
항공화물의 운송은 해상화물의 운송과는 달리 (해상화물의 운송은 FCL화물의 경우에는 화주가 직접 선사와 접촉하여 적화를 선적할 수 있음), 화주가 직접 항공사와 접촉하거나 거래하지않고 항공화물 대리점을 이용하여 적화를 화물기에 적재하게 되며, 항공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 는 증빙으로 항공사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을 발급한다.
구체적인 항공화물의 선적(Shipping, 항공기에 적재하는 것도 선적이란 표현을 사용함)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화주가 선적 할 적화의 명세(품목, 수량, 중량 등) 및 선적예정일, 비행 편 등을 예약하면, 항공화물 대리점은 항공사와 선적의 예약(Space Booking) 한다. 해당화물을 지정된 일시에 인수하여 출발 공항의 세관(경인권은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까지 운송한 뒤 수출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항공기에 적재한다.
(3) 항공화물취급업자
① 항공사의 대리점(Cargo Agent)
항공운송계약의 당사자이자 운송인인 항공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항공사를 위하여 송화인인 화주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즉, 본인인 항공사의 대리인입장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므로, 항공사의 운송약관, 운임률(Tariff), 항공사의 운항 스케줄에 따라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다.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행하며, 기타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 항공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Commission)를 받는다.
② 항공화물운송중개인(혼재업자, Air Freight Forwarder, Consolidator)
송화인을 위하여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사업자를 항공화물운송중개인이라고 한다. 항공화물운송중개인은 운송사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자체 운송약관과 운임률표인 Tariff를 갖고 있다. 송화인인 화주에 게는 항공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증거로 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 Forwarder가 발행 한 운송장에는 House라는 표현이 붙는다.)을 발행한다. 항공화물운송중개인이 집화한 적화를 항공사에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항공사는 항공화물운송중개인을 송화인으로 하여 운송증권인 Master Air Waybill을 발행한다. 항공화물운송중개인에게도 항공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특송사(Courier)
주요 선적서류 및 계약서, 간단한 샘플, 서적, 잡지 등의 소량 화물을 Door to Door 서비스 로 신속하게 배달하는 항공특송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업체를 Courier라고 하며, DHL. UPS, Fedex, EMS등의 사업자가 있으며, 상기의 국제적인 Courier의 대리점인 사업자도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