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이란 3

7. 신용장과 선화증권
선화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화증권은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인으로부터 증권을 상환받아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수취증권이다. 따라서 선화증권은 선적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므로 배서양도에 의하여 유통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화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선화증권상에 표기되는 통상적인 신용장조건은 “Full set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shipper(or opening bank) and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collect”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Full Set
선화증권은 운송 중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원본 3통을 1조로 하여 발행된다. 이 3통(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은 전부 다 정식의 선화증권으로서의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그 중 1통이 사용되면 나머지 2통은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이 선박회사가 각각 서명하여 발행된 선화증권의 전통을 “Full Set”라 하며, 신용장취급은행은 3통의 선화증권을 모두 제시 받아야 담보권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Clean B/L
선적할 화물 및 포장상태가 양호한가 아니면 불량한가에 따라서 B/L은 Clean B/L과 Foul B/L 로 구분된다.
Clean B/L은 화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취하였음을 증명하는 선화증권이며, Foul 또는 Dirty B/L “Two packages short in dispute” 같이 선박회사가 화물 인수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권상 에 표시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Foul B/L은 Claim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매입은행에서 수리가 거절된다.
(3) On Board B/L(On Board B/L)
선화증권은 Shipped B/L(선적선화증권)과 Received B/L(수취선화증권)로 구분된다. 선적선화증권이란 화물이 특정 선박에 선적이 완료된 다음 송화인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을 말하며, 증권 면에는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는 문언이 기재 되어 있다. 명백한 한편 수취선화증권이란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지 않고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취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증권면에는 “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from (shipper’s name) to be transported by…”로 기재되어 었다.
매입은행은 신용장상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수취선화증권의 매입에 응하지 않으므로, 수취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라도 본선 적재부기인 on board notation을 받으면 Shipped. B/L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Ocean B/L
이는 내국운송이 아닌 국제간 무역을 위하여 대양을 항해하는 운송에 대하여 운송인이 발행 한 B/L을 말한다.
(5) Consignee
이는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의 표시로서 그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기명식선화증권(Straight B/L)
수화인란에 특정의 서명을 기입하는 것
② 지시식선화증권(Order_B/L)
이 증권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 단순지시식 : Order로 표시하는 것으로 Order-of-Shipper와 같은 의미임.
b. 기명시식 : Order of Mr. xx나 혹은 Order of ABC Bank로 표시하는 경우
③ 선화증권의 배서(Endorsement)
신용장조건에서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ABC Bank”로 표시되어 있 는 경우는 지시식 선화증권을 발행하도록 한 것으로, 송화인이 최초의 배서를 하거나 (“Order,” “Order of Shipper”)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최초로 배서를 하는 경우(“Order of ABC Bank”)가 있으며, 특히 백지배서를 의미하는 “blank endorsement. 또는 endorsed in blank”라는 표현은 “Order,” “Order of Shipper”와 같은 지시식 선화증권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방식이다. 최초의 배서는 송화인(Shipper)인 수출상이 최초의 배서를 하되 (즉, 송화인이 배서인이 되는 것임), 피배서인란을 비워두는 이른바, 백지배서를 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이 적화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선화증권의 배서방식이다. 또한 “Order of ABC Bank”방식의 선화증권은 신용장 개설은행인 ABC은행이 적화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장상 요청하는 배서 방식으로, 송화인인 “Order나 Order of Shipper”방식의 선화증권과는 달리, 수출상은 배서를 하지 않고 매입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의 개설은행에 선화증권을 인도하는 방식이다.
(6) Freight
신용장은 자격조건이 CFR이나 CIF인 경우, B/L상에는 “Freight prepaid”로 표시되며, FOB인 경우 “Freight collect”로 표시한다.
한편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종류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7) 기타 선화증권의 종류
① Through B/L(통선화증권)
목적지까지 복수의 운송수단에 의해 수송될 경우 발생되는 증권이다. 즉 선박과 기차, 선발과 타선박 등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발행하는 B/L을 통선화증권이라고 한다.
② Optional B/L (양륙지 선택선화증권)
B/L에 복수의 양륙지를 기재하고, 어느 곳에 양륙하는가는 선주가 나중에 선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선적시에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③ Short Form B/L(약식 선화증권)
선화증권상의 필수기재사항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B/L의 이면 약관 등의 기재를 생략한 B/L이다. 그러나 생략된 약관 등은 정식 선화증권상의 조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④ Charter Party B/L(용선계약 선화증권)
용선계약에 의하여 발행되고, 또한 그 계약조건을 따르게 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말하며, 화주가 대량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한 항해 또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기선(Tramper)을 사용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선복의 일부를 다른 화주에게 대여할 수 있는데, 이때 최초의 화주가 발행하는 B/L을 말한다.
⑤ Transhipment B/L(환적선화증권)
운송 도중의 환적을 기재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환적은 통상 목적지까지의 직항선(Direct Line)이 없는 경우에 이용되나, 특정 화물은 환적시에 손상될 염려가 있으므로 L/C상에 금지하고 있다.
⑥ Forwarder’s B/L
Forwarder는 보통 Freight Forwarder 또는 Broker라 부르며, 화주를 대신하여 포장, 육상 운송, 해상운송 등 일관수송의 주선과 선화증권도 발행하는데, 이를 Forwarder’s B/L 라고 한다. 그러나 Forwarder’s B/L은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에 불과하며, 비양도성 BL
이다.
⑦ Combined Transport B/L(복합운송증권)
Door to Door Service를 본질로 한 육해공의 일관수송에 의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되는 경우에 발급되는 운송증권이다.
⑧ Stale B/L(기간경과선화증권)
선화증권 선적일자로부터 통상 21일 지난 후 은행에 제시된 선화증권을 말하며, 은행은 이의 매입을 거절한다. 이는 선적화물이 먼저 목적항에 도착되어 변질될 우려가 많기 때 문이다.
Q&A
선박회사가 화물 인수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권상 에 표시한 선화증권을 뭐라고 하는가?
Answer : Foul 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