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접안 후 필요한 선화증권
2. 선화증권의 발행순서
(1) 구체적인 해상 운송 선적 절차
① 선복요청서 제출
구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화주(Shipper 수출업자 자신)는 송화 시 수화인(Consignee 입업자), 선적항 (Loading Port), 양하항(Discharging Port), 화물의 명세(Particular 또는 Description of Cargo) 등 소정의 운송 정보를 기재하여 선박 회사에 정식으로 선복 요청서 (S/R Shipping Request)를 제출한다.
② 화물포장 및 출고 준비
상품 보호를 위한 화물의 포장 상태가 운송에 적합할 정도로 견고한지 확인해야 한다. 선박은 철도나 트럭에 의한 운송 과정과는 달리 선박 자체가 해상에서 심하게 동요할 수 있으므로 백화점에 전시할 정도의 포장, 이른바 견물생심을 유발하기 위한 미관 위주의 포장만으로는 해상에서의 손상 위험을 방지할 수 없으며, 화물의 손상 원인이 포장 불량에 있을 때에는 선박 회사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한다.
③ 출고 및 육상운송
화물의 출고 준비가 끝나면(컨테이너에 화주 자신이 직접 적입 하였을 때는 세관 검사를 필 하고 봉인이 된 상태), 선박 회사가 지정한 창고까지 운송을 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화주의 요청에 의해 선박 회사가 육상 운송 구간도 담당한다. 육상 운송은 화물이 항구에 있는 보세 구역까지 연결되므로 어느 운송 업자나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세 화물 운송 면허를 취득한 자라야만 가능하다.
육상 운송료는 컨테이너육상운송요율표에 의하여 책정되며 거리, 화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수 화물, 장척 화물, 위험물 등에는 할증료가 가산 된다.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선박 회사 측에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하고 부두에 위치해 있는 컨테이너 용 전용 야드(Container Yard)의 정문(Gate)이다. 물론 선박 회사가 화주 창고에서 직접 화물을 인수해가는 경우도 있다.
정문을 통과할 시점(Gate in)에서 선박 회사 측과 화주 사이에 상호 인수도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컨테이너의 경우 외관과 봉인(Seal)에 이상이 없으면 인수증, 즉 부두 수취증 (Dock ReceiptD/R)을 화주에게 발급한다. 이 서류는 화주가 선박 회사 측에 화물을 인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선적 관계 서류 중 중요한 서류에 속한다.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일반 화물(재래선화물이라 통칭함)은 선박 회사에서 지정한 창고에 입고 시키면 입고 확인서가 작성된다.
⑤ 선화증권발행
⑥ 선화증권수취
선박 회사가 화물을 인수한 즉시 발급하는 수취증으로 컨테이너 화물일 때는 부두 수취증 (Dock ReceiptD/R), 재래선화물일 때는 본선 수취증(Mate’s ReceiptM/R)과 상환하여 B/L 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D/R이나 M/R은 선박 회사 내부에서 왕래되고 있으며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화주에게 직접 교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즉 선박 회사에서는 화물의 인수 선적 사실을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화주에게 D/R이 나 M/R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화주의 요청에 따라 즉시 B/L을 발급한다.
⑦ 선적서류완비
B/L을 교부 받으면 매매조건, 신용장 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B/L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구증권을 반환 하여야 한다. B/L에 이상이 없으면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Packing List), 보험 증권 (Insurance Policy) 등 필요한 선적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시한다.
⑧ 주선업체 이용
화주 자신이 해상 운송 분야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거나 선박 회사와 접촉하여 직접 선박을 수배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물론 선박 회사와 일단 접촉하면 요청에 따라 선박 회사직원이 충분한 안내 내지는 수배를 하겠지만), 운송 주선 업체(Forwarding Agen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⑨ 해상운송의 선화증권 발행 순서
선복 요청서(Shipping Request:S/R) → 선복예약(Booking for Shipping) → 선적지시 (Shipping Order : S/O) → 본선수취증(Mate’s Receipt:M/R) → 선화증권(Bill of Lading: B/L)→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 화주가 국가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 시 각종 규제 사항을 확인 받기 이전에는 세관을 통하여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수입 화주가 입항지(예를 들어 도착항이 부산항인 경우) 세관에서 수입 통관을 필하지 않고 내륙(예를 들어 서울의 구로 공단)으로 일단 운송을 하여, 내륙지 세관을 통하여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의 수리필증을 받을 수도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입항지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미필 한 상태(즉, 관세를 미납한 보세인 상태로, 내국 물품이 아닌 외국 물품의 상태로)로 내륙지 세관까지 보세 운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특허를 받은 전문적인 보세운송업체를 통하여 내륙지 세관까지 운송을 하게 되며(수출 화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세운송제도가 없음) 내륙지 세관에 도착한 이후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 신고의 필증을 교부 받아 외국 물품이 내국물품화 하게 되는 것이다.
선사가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 받은 화물을 수취한 사실과 화물을 송화인과 합의한 양륙 항까지 양호한 상태로 운송하여 운송물 반환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무역실무에서 뭐라고 하는가?
선화증권(Bill of loading), 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