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Acceptance)

1. 승낙의 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당초 청약에서 정해진 승낙 기간 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청약의 내용에 완전 합의한 것을 말한다. 이는, 청약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그래야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 되어 계약이 법률적으로 성립하였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동의이어야 하며, 청약에 대한 조건부 승낙은 승낙이 아니다. (즉, 동의냐 거절이냐의 양자택일만 있을 뿐이다) 일부의 변경이나 부분적인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반대 청약(Counter Offer : 원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라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승낙의 방법
청약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승낙의 방법도 두 당사자가 특정 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달리 정함이 없다면 서면, 팩스, e-mail은 물론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청약자는 청약 관행 방식을 따르는 것이 실무에 유리하다.
3.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피청약자가 승낙을 청약자에게 발할 경우 언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승낙을 발한 시점에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와, 승낙이 상대방인 청약자에게 도달하였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도달주의가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은 당사자의 특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이른바 임의 규정임으로, 당사자가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중에서 임의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효력 발생의 시기를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So does 청약!), 예외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격자 간의 의사표시인 경우(우편, 전보)에는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를 발신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도착 시간이 각각 다르다고 하더라도 효력 발생의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일단 발신 한 뒤에는 승낙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승낙을 발신한 시점 부터 승낙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전화나 팩스와 같이 대화자와 동일 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우편의 경우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 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이의 철회가 가능하다. 우편으로 승낙하고 그 도달 이전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와 더불어, 상대방 의사표시 일반 원칙(도달주의)에 따라서 어느 나라(한, 일, 영, 미, 독, 비엔나 협약 등) 나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대화자 간이나 혹은 대화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전화, 팩스 경우에도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셋째, 격지자간인 우편 전보의 경우에는 한, 일, 영, 미의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넷째, 격지자간인 우편, 전보의 경우에 독일과 비엔나 협약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