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 실무에 쓰이는 무역 용어 알파벳 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Cable Credit (신용장 전신 개설)
Short Cable Credit (Preliminary Advice)의 경우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한 것에 불과함(Non-negotiable) 수출자가 수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Details to follow 문언삽입) 추후 신용장 원본 (Mail Confirmation)을 송부하여야 한다.
▶ Cargo Insurance (적하보험)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 Carnet Temporary Admission (ATA 까르네 제도)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 (예 : 면장, 송장, 승인서 등)나 담보금 대신으로 이행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 Cash Against Documents ; CAD (서류 상환불)
선하증권 (Bill of Lading)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또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 Cash on Delivery ; COD (대금교환불)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직접 상품의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 Certificate of Orign ; C/O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 Charter (용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Tramper)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Charterer (용선자) Charterage (용선료)
▶ Charter Party B/L(용선계약 선하증권)
화주가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정항로 또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가 거절된다.
▶ Check Price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가격이 너무 낮은 것을 막기위한 Floor Price 와 수입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을 막기 위한 Celling Price를 총칭하여 Check Price 라고 한다.
▶ Claim (무역상의 분쟁)
Waiver of Claim (청구권 포기) Amicable Settlement (화해) Intercession ; Recommendation (알선) Conciliation ; Mediation (조정) Arbitration (중재)
▶ Clean B/L (무결함 선하증권)
선적 당시 화물에 고장이나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 Clean L/C (무화환 또는 무담보신용장)
▶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CTD (복합운송증권)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인수에 대하여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 ; CTO)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한다.
▶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Shipping Invoice (선적 송장)
▶ Conditional Offer(확인조건부 오퍼)
해당 제품의 시세변동이 심한 품목이나 우편으로 오퍼를 제시할 경우 확인조건부오퍼를 낸다. 이것은 오퍼가 아니라 오퍼의 권유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 Confirmed L/C(확인 신용장)
▶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신용장개설은행 이외에 제 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신용자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 Consignee (수하인)
▶ Constructive Total Loss(추정 전손)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Utility)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 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 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 Abandonment (위부) 보험의 목적물이 추정 전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무조건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 Right of Subrogation (대위권) 위부에 의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 (화물 집합소)
화물집합소로 주로 LCL 화물을 적재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장소
▶ Container yard ; C.Y (야적장)
항구의 10 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
▶ Correspondent Bank(환거래 은행)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환예치 거래은행) 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무환예치 환거래 은행)
▶ Counter Offer(반대오퍼)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공된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에 수정 제시된 오퍼를 말한다. 무역실무상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는 몇차례 반대오퍼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된다.
▶ Cover Note (보험 인수장)
보험 중개인 (Insurance Broker)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존재의 증명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 Credit Inquiry(신용조회)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 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 Customary Quick Despatch ; C.Q.D (관습적 조속 하역)
화물의 선적.양륙에 있어, 정박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해당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는 것을 약정하기 때문에 분쟁이 야기되기 쉬운 정박기간이며, Unfixed Laydays 의 일종이다.
지금까지 알파벳 C로 시작 되는 무역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실무 중에 잘 활용하셔서 무난한 무역 관리하시길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