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 무역 용어 정리(알파벳 순 B)
▶ Bareboat Charter
(나용선 계약)용선자가 선박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Sub-Charter : 재용선)
▶ Beneficiary
(수익자, 수혜자);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자가 된다.
▶ Berth Term : Liner Term
적재(In) 할때나 양륙(Out) 할때나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적으로 한다.
▶ Bill of Exchange or Draft
(환어음)Drawer (환어음 발행인) Drawee (환어음 지급인) Payee (환어음 수령인)
▶ Bill of Lading
(선하증권)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 Blank Endorsement ; Endorded in blank
(백지 배서)피 배서인에 대해 누구라고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한다.
▶ Bonded Area
(보세 구역)Bonded Transportation (보세 운송)
▶ Bulk Cargo
(살화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주로 원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부정기선 화물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대개념은 일발화물(General Cargo)이라 한다.
▶ Buyer’s Market
(매입 주 시장)상품의공급과도로 물품의 매매가 비교적 Buyer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시황을 말한다. 이와 상대되는 말은 판매 주 시장 (Seller’s Market) 이다.
▶ Buying Office
(을류무역업)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한국 수출품목 구매업 협회에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