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 용어 (B)

실무 무역 용어 정리(알파벳 순 B)

Bareboat Charter

(나용선 계약)용선자가 선박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Sub-Charter : 재용선)

▶ Beneficiary

(수익자, 수혜자);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자가 된다.

▶ Berth Term : Liner Term

적재(In) 할때나 양륙(Out) 할때나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적으로 한다.

Bill of Exchange or Draft

(환어음)Drawer (환어음 발행인) Drawee (환어음 지급인) Payee (환어음 수령인)

Bill of Lading

(선하증권)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Blank Endorsement ; Endorded in blank

(백지 배서)피 배서인에 대해 누구라고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한다.

▶ Bonded Area

(보세 구역)Bonded Transportation (보세 운송)

Bulk Cargo

(살화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주로 원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부정기선 화물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대개념은 일발화물(General Cargo)이라 한다.

Buyer’s Market

(매입 주 시장)상품의공급과도로 물품의 매매가 비교적 Buyer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시황을 말한다. 이와 상대되는 말은 판매 주 시장 (Seller’s Market) 이다.

Buying Office

(을류무역업)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한국 수출품목 구매업 협회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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