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일반론 4
13. 포장(Packing)
포장은 제품의 보호나 판매촉진의 의미를 갖는다. 포장은 내용물을 보호하는 견고성과 포장비용 절감, 그리고 운임절감을 고려한 경제성을 감안하여 포장조건을 결정한다.
14. 화인(Marking)
화인은 화물의 분류를 원활히 수행하고, 화물의 운송 및 보관시 화물취급상의 지시, 주의를 포장에 표시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한다.
15. 검사(Inspection)
무역매매계약서에는 상품이 계약조건에 합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삼자인 검사기 관이나 검사인에게 상품을 검사시키는 일이 있다.
16. 불가항력(Force Majeure)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계약서상에 면책 문언을 삽입한다.
17. 권리침해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Infringement)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둔다. 특히 미국이 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하기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한다.
Buyer shall hold seller harmless from liability for any infringement with regard to patent, trade mark, design and/or copy right, etc. originated or chosen by buyer.
18. 준거법(Governing Law, Applicable Law, Proper Law)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인 계약의 조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조 건의 해석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을 미리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거법이라고 한다. 대개는 매수인(Buyer)인 수입상이 거래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른바 Buyer’s •Market이 일반적이므로 Buyer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매도인(Seller)인 수출상인 경우 일단 먼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제안 후, 상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UN협약을 준거법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당사자간의 분쟁을 어느 나라 하는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해결할 지 정하는 것을 재판관할 조항(Jurisdiction)이라고 데, 이 재판관할 조항 준거법조항을 채택한 국가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무역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나 논쟁이 발생하고 이것이 당 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를 사법기관인 판결이 아닌 별도의 상사중재기관의 중재를 통하여 신속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조항을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이라고 한다. 일단 클레임이 발생한 이후에는 불리한 쪽 에서 상사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계약서상에 명시적인 중재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재기관의 지정은 역시 거래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Buyer의 주장에 따라 수입국의 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쪽의 상대국가의 상사중재기관을 중재기관으로 지정 하도록 합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관철시키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이를 피소지 중재 주의라고 함). 또한 중재조항에는 “중재로 사건을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만 중재에서 승소한 이후에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강행적인 효력(직 소금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실무적으로는 미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장하는 표준적인 영문중재조항을 미리 준비하여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0. 클레임 제기 기한
클레임의 제기 기한을 설정해 두는 것은 실무상 필요하다. 이는 수입상 판매부진 또는 보관 상의 잘못으로 품질이 변할 때 클레임 제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y claim by Buyer must be made in writing within 30-days after receipt of the goods at of the goods at destination.
상기의 일반적인 조항의 항목은 모두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하면서 결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결정하며 나머지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이면 조항에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를 우리 측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한 중요 내용과 승낙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 추가 조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자기의 서명을 한 후 2통을 모두 상대 방에게 송부하고, 그 중 상대방이 서명한 1통을 돌려 받아야 한다.
Ⅱ.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도 당사자(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간의 물품매매를 위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국내의 물품매 매계약과 동일하나, 계약의 당사자가 언어가 상이한 원거리의 위치하고 각각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가 상이하고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대금결제시에 직접적인 현금의 수송에 의하지 않는 등 국내 상거래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계약의 성질
1.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국제간 물품매매를 위한 계약체결에 있어 당사자인 매도인(수출상,Seller) 과 매수인(수입상,Buyer)의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임. 즉 계약이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 (이를 청약이라 함)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동의함으로써(이를 승낙이라고 함) 성립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다른 요소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을 낙성계약이라고 함(이에 반해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외에도 법이 정한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요물계약이라고 함).
2.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무역계약은 매도인(Seller)인 수출상이 계약물품을 매수인(Buyer)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Buyer)인 수입상은 수출상에게 물품의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즉 당사자 쌍방이 상호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쌍무계약이라고 함(이에 반해, 유언 이나 증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방 당사자만이 타방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편무계약이 라 함)
3.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이에 반해 대가적인 급부의 제공이 없는 것을 무상계약이라고 하며, 특히 유상계약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이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4. 불요식계약 (Informal Contract) –
무역계약의 성립에 어떤 요식성이 있는 서명 혹은 기명날인 문서의교환은 물론이고 구두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을 불요식계약이라고 함. 대개 무역계약이 체결 될 경우 서면 계약서를 교환하는 것이 통상의 예이나, 법리상으로는 문서화 된 서면은 물론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함을 의미함. 물론 향후 일방 당사자가 이의 성립이 불리할 경우에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이에 비해 어떤 정형화된 서면 등으로 요식성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계약의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요식계약이라고 함).
Ⅲ.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처음 거래를 시작하거나 고정적인 거래선이 아닐 경우, 매 건별로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후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검토· 서명한 후 1통을 발송한다.
2. 총괄계약(Master Contract)
정기적인 거래선의 경우, 개별적인 계약의 내용은 개별계약에 따르되, 당초에 개별계약의 기준이나 준거가 될 총칙적인 규정을 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합의를 일반거래조 건협정서(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라고 한다. 중견무역상사의 경우, 대개 전면 에는 개별계약서를 이용하고 이면에는 사전에 합의된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Ⅳ. 청약과 승낙
계약의 체결을 위한 일방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청약(Offer)이라 하는 바, 무역 거래시 대개 수입상이 주도권을 갖는 Buyer’s Market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을 위한 의사표시는 매수인(Buyer)인 수입상이 하는 것보다는 매도인(Seller)인 수출상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청약을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매도인(Seller)이 행하는 매도청약과 매수청약이 있으며 매도청약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체결을 위한 청약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완전한 동의를 나타내는 의사표시를 승낙(Acceptance) 이라고 한다.
이러한 청약으로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다. 또한 청약을 받은 상대방(피청약자)은 청약의 내용에 완전하게 동의를 하여야 하며, 청약자의 원청약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는 승낙이 아니며 청약자의 원청약에 대하여 거절함과 동시에 피청약자가 원청약자에게 새로운 내용의 계약체결 을 위한 청약을 발한 것이 된다. 이러한 피청약자의 원청약자에 대한 제의를 반대청약(Counter Offer)이라고 한다.
이는 계약이 대립하는 양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개념에 부합되는 것 이다. 계약체결을 위한 확정적 의사표시인 청약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청약을 발할 때 승낙의 응답기간(Validity) (이를 환언하면 청약자가 발한 청약의 유효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음)을 특정하 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확정청약(Firm Offer)과 자유청약(Free Offer)으로 나누어진다. 청약자는 자신이 당초에 정한 유효기간 중에는 자신이 발한 청약을 취소하거나 청약의 조건을변경할 수 없다. (자신의 의사가 자신이 정한 기간 동안 구속되는 것임) 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의 구별은 청약자의 청약에 숭낙자의 응답의 유효기간이 있거나 혹은 유효기간이 없더라도 Firm이 라는 표현이 있으면 확정청약이 되며, 또한 청약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청약의 유인이 있는 데, 이는 단순히 상대에게 카탈로그나 견적서 및 가격표를 발송하는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 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이를 받은 쪽에서 발하는 의사표시가 청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