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일반론이란? 3

무역계약 일반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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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형무역거래조건(Trade Terms)
10. 결제조건(Payment Terms)
11. 운송조건(Shipment Terms)
12. 보험조건(Insurance Terms)

9. 정형무역거래조건(Trade Terms)

이는 앞에서 상세하게 다룬 인코텀즈를 말한다. 국제간 무역거래에서 흔히 사용될 수 있 는 무역 거래의 조건에 관해 국제 상업 회의소인 ICC가 정형화하여 제정해 둔 것을 인코텀즈 (INCOTERMS)라고 한다. 인코텀즈는 국가간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계약조건 인코텀즈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의 조건에 편입된다.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인코텀즈 이외 전미국무역협회가 제정한 개정 미국 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 명확한 국제간 합의를 담고 있는 CIF조건 해석 와르소 옥스포드 룰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등이 있다. 이들의 조건은 인코텀즈에 비하여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10. 결제조건(Payment Terms)

(1) 선불(Payment in Advance)

물품을 주문하기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주문불(CWO: Cash with Order)을 말한다. 선불방식은 거래의 주도권을 매도인(Seller)이 확실히 갖고 있는 이른바 Seller’s Market이나 Sample 등의 소액 결제에 주로 이용되는 방식이다. 대금결제는 주로 수표를 송금하거나 전신환(T/T : Telegraphic Transfer)을 이용 하게 된다.

(2) 후불(Deferred Payment)

매도인(Selller)이 물품을 수입지 판매 대리인에게 수출 후 물품이 판매된 한도 내에서 대금 결제를 하는 형태의 수출(이를 대외무역법에서 위탁판매수출이라고 함)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결제를 하는 장부결제(청산계정: Open Account) 방식의 결제와 중장기연불수출에 따른 거액 결제시 몇 번에 나누어서 결제를 하는 할부 방식의 결제(분할불: Instalment Payment, Progressive Payment)가 후불방식의 결제에 해당한다.

(3)추심방식(Collection)

Payment by Bill of Exchange – 환어음에 대한 결제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Payment by Clean Bill of Exchange:  Clean Collection이라고도 하는 무담보 어음결 제방식으로 본사·지사간이나 신용이 있는 상사간의 소액거래(보험료, 수수료, 운임)에서 관계서류를 상대편(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고, 어음만을 작성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추심(Collection)결제하는 방식이다.
②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화환어음결제방식으로 선적 후 발행한 환어음에 선 적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시켜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방식이다. Documentary Collection이라고도 한다.

(4) 화환신용장을 이용한 방식(Documentary Credit)

Bill of Exchange with L/C-신용장에 의한 환어음결제방식으로 신용장에 의거 일람불어 음(Sight Bill of Demand Draft) 또는 일람 후 일정기간 어음(Usance Bill, After Sight Bill, Time Draft)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도하는 것으로 경우와는 신용장을 개설 한 은행이 지급확약을 하는 어음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오늘날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수출상은 신용장에 의거(신용장부환 어음)하여 송장금액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한 뒤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서 현금 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수출상에게 유리한 결제방식이다.

11. 운송조건(Shipment Terms)

(1) 거래조건으로서의 Shipment의 의미 –

거래조건에서는 운송기간의 뜻으로 해석되며, Shipment가 ‘선적’의 의미로 쓰일 때도 주의를 요한다. 즉 Seller가 Buyer에게 인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현실적 선적을 아니하여도 Shipment가 행하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심지어 미국 등에서는 육상운송의 적입도 Shipment라고 한다.

(2) 운송시기의 결정과 표시방법 –

운송 조건은 운송 일을 확정하기보다 운송 기간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① Shipment on or about. (… 전후 5일로 해석 이때 각각 5일 째를 포함)
② 단월조건 May Shipment, Shipment During September
③ 연월조건 June-July Shipment(6월에서 7월 사이의 선적)
④ Early May Shipment, Mid May Shipment, Late(End) May Ship-ment와 같이 한 달을 3등분하여 상순, 중순, 하순 선적과 같이 표시한다.
⑤ Prompt(Immediate) Shipment, Shipment as soon as possible은 각국의 실제 적용일수 간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무역통신문상의 표현은 명확해 야 하므로 이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3) 분할 운송 및 환적 지연 운송

① 분할운송(Partial Shipment) 및 환적(Transhipment)
분할운송 및 환적을 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1회의 주문에 여러 색상이 섞였거나 Size 별로 한 Lot로 주문된 경우 등에는 금지되는 것이 보통이며, 깨어지기 쉬운 물품이나 귀중품 등은 환적이 곤란하다.
② 지연운송(Delayed Shipment)
운송일은 선화증권의 선적일로 하는바, 선적을 선적기일의 최종일까지 완료할 수 없 는 경우에 지연선적이 된다. 이때 Seller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지연운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Claim의 원인이 되지만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운송은 면책된다.

12. 보험조건(Insurance Terms)

무역에서 취급하는 보험은 해상보험 중 적하보험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화물을 수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계약에서 결정한 부보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상해 준다.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정형적인 보험약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이라고 한다. 협회적하보험약관에서 기본적인 약관으로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단독해손부담보 약관 또는 분손부담보약관)와 WA(With Average분손담보약관) 및 A/R(All Risks 전위험담보약 관)이 있고 이 밖에 추가약관(Additional or Marginal Clauses)이 있다. 한편, 1983년 1월 1일부터는 신약관이 새로 생겨 구약관인 FPA, WA 그리고 A/R이 신약관인 ICC(A), ICC(B), 그리고 ICC(C)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보상범위의 순서로는 FPA[ICC(C)], WA [ICC(B)], 그리고 보험료가 제일 비싼 A/R[ICC(A)]의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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