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일반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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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종류
6. 무역계약의 체결단계
7. 매매계약서의 일반적인 조항
8. 수량조건
5.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거래마다 양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Sales Note(매 약서)나 Purchase Order(매입서 또는 구매서)가 이 범주에 속한다.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이것은 지정 품목에 대해서 일반 거래 조건을 협의한 후 상호 합의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교환하게 되는 일반거래협정서다. 이는 거래마다 제조건에 대한 재확인하는 계약의 번거로움을 없애,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분명히 한다.
(3) 독점계약서(Exclusive Contract)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회사) 간의 매매를 국한시키는 계약, 이 경우도 독점계약서를 작성 교환한다.
6. 무역계약의 체결단계
Market Research(해외 시장 조사) → Credit Inquiry(신용 조회) → Circular Letter (거래권유장) / Business Proposal (거래 제의) → Inquiry(조회) → Firm Offer(확정오퍼) → Counter Offer(반대오퍼) → Acceptance(수락) / Acknowledgement(승낙) → (Order(주문)
7. 매매계약서의 일반적인 조항
일반적인 무역매매계약서에 포함되는 조항은 무역거래의 기본조건인 ①품질조건(Quality Terms), ②수량조건(Quantity Terms), ③가격조건(Price Terms), ④운송조건(Shipment Terms), ⑤결제조건(Payment Terms), ⑥보험조건(Insurance Terms), ⑦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⑧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무역 계약서에서 흔히 등장하는 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1) 계약당사자(Principal)
우선 거래의 당사자인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인지, 혹은 대리인을 통한 거래를 하는 것 인지를 계약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아닌 계약의 당사자로 거래를 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은 계약서에 본인 (Principal)임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본인인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은 정확한 주소를 모두(Full Address)를 기재 후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이라고 칭한다.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의미하는 Seller와 Buyer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출상과 수입상을 표현하는 용어인 Exporter와 Importer는 잘 사 용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2) 계약성립일자(Effective Date)와 유효기간(Validity, Duration, Time Period)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양 당사자간 특정 일에 성립하였음을 명기하고, 계약의 효력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조건을 위반 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With Prior Written Notice) 계약효력 해지(Discharge, Termination)’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점대리점계약(Exclusive Agent Contract) 경우에는 특정지역으로 영업지역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럴 경우의 특정지역은 Business Territory란 명칭을 사용한다.
(3) 용어의 정의(Definition)
계약서상에 언급되는 용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명확히 서두에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거래의 당사자를 “이하 매도인(Seller)이라 칭한다.”, “이하 제품이라 칭한다.”, “이하 공급업자라고 칭한다.” 등과 같이 분명하게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품질조건(Quality Terms)
계약조건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 당사자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다.
a. 견본매매(Sales by Sample) – 일반적인 물품은 주로 견본(Sample)으로 품질을 정한다. 규격품이 아닌 제품, 수제품 등과 같이 견본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다소 차이를 허용할 수 있는 품질 조항을 융통성 있게 기재해야만 클레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b.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or Brand) –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인 상품은 상표나 브랜드명(band name)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c. 명세서(사양서)매매(Sales by Description or Specification) – 선박, 의료장비, 대형 기계류 등과 같이 실제 견본을 제시하기 어려운 물품의 거래에 이용된다. 수십 혹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카탈로그(Catalogue, Brochure), 설명서(Description), 명세서(Specification), 도면 등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d. 규격매매(Sales by Grade) – 국내의 확립된 기준이나 국제적 인정 규격 또는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제적인 표준화를 위한 기준 인 ISO기준이나, 한국의 표준공업규격인 KS, 미국규격인 ASTM, 영국규격인 BSS, 일본규격인 JIS, 독일규격인 DIN 등을 거래의 기준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를 표준 품매매라고 하지 않음에 유의 바란다.
e.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 농수산물 등과 같이 미수확 1차산품 거래에 이용되는 방식을 표준품매매라고 한다. 그 계절에 출하되는 평균적인 중등물품의 품질을 거래의 기준으로 하는 평균중등품질조건(FAQ: Fair Average Quality)과 목재, 냉동어류 등과 같이 물품을 인도할 당시에 판매에 적합한 품질의 물품임(Merchantability)을 매도인(Seller)이 보장하는 판매적격품질조건(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원면 등의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보통품질조건(USQ: Usual Standard Quality)이 있다.
f. 매도인(Seller)이 물품의 품질을 선적 할 당시에 충족시켰다면, 운송 중 멸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을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이라고 하며, 매도인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물품의 품질을 보증 하여야만 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조건을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이라고 한다. 인코텀즈의 13가지의 조건 중에서 D조건 5개와 상기의 GMQ는 양륙품질조건이다.
8. 수량조건
계약서 상에 수량을 불명확하게 정하거나 국가 간 수량 조건에 대한 상관습이 달라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적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량 단위에는 개수(Piece, Dozen), 포장단위(Carton Box, Container, Case, Bag, Bale), 부피 (Measurement), 중량(Weight), 길이(Length) 등이 있으며, 국가간 상관습의 차이로 인해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중량이다.
(1) 수량단위
일반적인 잡화의 수량 계산에 많이 사용되는 단위이다.
a. Dozen : 12개(Pieces)
b. 1Gross: 12다스(Dozen: 12×12=144개)
c. 1Great Gross=12Gross(12×12×12-1728개)
d. Small Gross=10Dozen(12×10=120개)
(2) 부피톤(용적톤: Measurement Tonnage)
액체나 목재는 부피, 용적, 톤수로 측정한다. 피트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세제곱미터인 Cubic Meter(CBM)를 부피측정의 기준인 용적톤(부피톤: Measurement Ton)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3) 중량톤(무게톤: Weight Tonnage)
포장 용기와 내용물의 무게를 모두 합친 중량을 총 중량(Gross Weight)이라고 하며, 총 중량 에서 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상품의 중량만을 순 중량(Net Weight)이라고 한다.
(4) 국가별 중량톤
a. 영국톤(English Ton)=L/T(Long Ton)=1,016kg=2,240Lb
b. 미국톤(American Ton)=S/T(Short Ton)=907kg=2,000Lb
c. 프랑스톤(French Ton)=M/T(Metric Ton)=1,000kg=2,204Lb
(5)수량결정의 시기
매도인(Seller)이 물품을 선적 하는 시점에 계약 수량을 선적 한 경우 계약 조건 이행으로 정하는 조건을 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이라고 하며, 매도인(Seller)이 양륙시까지 계약 물품의 수량을 인도한 경우에만 계약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정하는 것을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이라고 한다. 양륙품질조건은 운송 도중에 누손(Leakage)이나 감손으로 인한 부족손(Shortage)이 발생하기 쉬운 무포장화물(Bulk Cargo)의 운송에 흔히 이용된다. 인코텀즈의 선적지조건인 E, F, C조건은 모두 선적수량조건이며, 인코텀즈의 D조건은 양륙수량조건이다. 또한 매도인(Seller)에게는 선적수량조건이 더 유리하며, 매수인(buyer)에게는 양륙품질조건이 더 유리한 조건이다. 선적품질조건이나 선적수량조건의 경우, 매수인(buyer)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Seller)이 계약조건대로의 품질과 수량을 선적하였다는 보고서(Surveyor’s Report)를 제출하도록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에도 서류의 발행자를 공신력 있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으로 명시하는 것이 실무 적으로 중요하다.
(6) 과부족인용조건(M/L ClauseMore or Less ClauseTolerance)
장기간의 운송으로 운송 중에 과부족이 발생하기 쉬운 광물, 곡물 등과 같은 Bulk Cargo 에 적용되는 조항을 과부족인용조항이라고 하며, 일정부분 과부족에 대하여도 매수인(buyer)이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가격 정산을 함으로써 매도인(Seller)이 계약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조건을 말한다. 특히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신용장의 금액, 수량, 단가의 앞에 약, 대략 등을 의미하는 About, Circa,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상하 10% 이내의 과부족을 허용하며, 이러한 표현이 없는 경우에도 수량에 대해서만은 어음발 행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상하 5% 범위 내에서 과부족을 허용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개품목단위의 포장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Bulk Cargo에서만 허용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