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장려금 신청 안내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한 정보는 저소득 가구의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 방법, 지급 금액 및 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목록
1.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개요
2. 신청 및 지급 일정
3. 신청 자격 요건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6. 요약
1.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EITC)
목적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자녀장려금
목적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이전의 80만원에서 2024년 기준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대상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 경우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심사한 후, 신청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됩니다. 대략적으로 신청 후 4개월 내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 12월 말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지급 : 6월 말 (산정액-기지급액)
- 정기 신청분 지급 : 9월
- 기한 후 신청분 지급 : 신청 후 4개월 이내
3. 신청 자격 요건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의 정의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추가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로그인
-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간편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손택스(모바일) 신청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안내문 못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일반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ARS 전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
- 동의 후 신청(1번) 선택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기타 신청 방법

신청 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 기간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5.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6. 요약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 및 반기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